오세희 의원 "산업부, 철암저탄장 사건 인지 후 점검 안 해"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부서는 2025년 10~11월 철암저탄장 사건을 인지했고 11월 21일 감사담당관실이 관련 자료를 받았으나 5일 뒤 전부 반환했다. 산업부는 석탄공사가 고발을 준비 중이고 감사 대상 다수가 민간인이어서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고는 석탄공사가 12월 4일 먼저 했고, 산업부는 다음 날 저탄장 전수조사를 권고했으며 장관 최초 보고는 2026년 1월 23일 관련 언론 보도 다음 날 이뤄졌다. 산업부는 5월 13일 SBS 보도 이후 이튿날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외부 자료 제공 여부를 묻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작성 목적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의 수치 확인, 석탄공사는 자료 외부 제공 여부 확인이라고 각각 달리 설명했다.
정부는 5월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를 국가정상화과제로 선정했고 경찰은 수사조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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