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LPG 세제 격차 지적…연료전지용 도매요금 56.4% 상승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도시가스용 LNG는 개별소비세 60원/kg(탄력세율 42원)에 수입부과금 24.2원이 더해져 총 84.2원(탄력세율 기준 66.2원)의 제세부담을 진다. LPG는 2008년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개별소비세가 40원/kg에서 20원/kg으로 인하되고 수입부과금이 면제돼, 탄력세율 기준으로 LNG가 LPG보다 46.2원/kg 높은 부담을 진다.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LPG의 산업용·석화용 소비 비중은 2008년 29.4%에서 2024년 61.8%로 확대됐고, 도시가스는 가정용 41%와 일반용 11% 등 민수용이 절반 이상이다.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은 올해 초 대비 산업용이 45%, 열병합용이 50.7%, 연료전지용이 15.1222원/MJ에서 23.6473원/MJ으로 56.4% 올랐다.
도시가스업계는 제세부담을 LPG 수준인 20원/kg으로 낮추면 약 1.19원/MJ의 도매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으며, 송재봉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주택난방용에 한해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으로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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