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 산업안전보건 '위험관리형 규제' 전환 논의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국회 김주영·김형동·서왕진·정혜경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날 발간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논의는 기존 수단지시형 규제에서 영국 로벤스 보고서의 '위험을 만드는 자가 그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한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방안을 다뤘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수단지시형 규제방식이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며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중심에 두는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을 언급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법·제도 개선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