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두고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리파워링 제도정비 쟁점 부상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 제도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6년 2월과 3월 경상북도 영덕 풍력단지에서 타워 꺾임과 정비 중 화재로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태양광 모듈은 2010년 생산 모듈 대비 최대 2배의 출력이 가능하며, 1M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과거 1만6530㎡에서 현재 9920㎡로 줄었다. 현행 전기사업 허가기준은 설비용량 변경이 10% 이하일 때 허가를 면제하지만, 리파워링은 대체로 10%를 초과해 재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노후 육상풍력과 15년 이상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인허가 간소화·계통접속 지원 등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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