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광학선별기 의무화에 예외기준 마련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하루 처리량 10톤 이상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으로 설치가 곤란한 시설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선별공정 후 소각·매립으로 보내지는 잔재물의 플라스틱 혼입률이 20% 이하로 확인되면 광학선별기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준을 신설한다.
의견은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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