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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선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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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광학선별기 의무화에 예외기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하루 처리량 10톤 이상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으로 설치가 곤란한 시설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선별공정 후 소각·매립으로 보내지는 잔재물의 플라스틱 혼입률이 20% 이하로 확인되면 광학선별기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준을 신설한다. 의견은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