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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9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터미널·휴게소 등에 청소 인력과 간이수거함을 추가 배치한다. 기후부와 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병의 반입·반출량과 재활용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물량을 확대하며, KORA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 적체 현황을 점검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예상 이동 인원은 309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하지만, 연휴가 짧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1182만 명으로 56.0% 증가할 전망이며 추석 당일에는 1299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605만 대로 11.8% 증가하고 추석 당일 684만 대에 이를 전망이며, 철도 이용객은 317만 명, 인천·무안공항을 제외한 전국 13개 공항 이용객은 약 81만 명으로 예상된다.

9월 2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톤 비수도권 반출…직매립 금지 첫해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약 5만7000톤의 수도권 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약 4% 수준이다. 반출 물량의 68%는 충북·충남에 집중됐으며, 일부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300㎞ 이상 떨어진 경북 경주까지 이동해 처리됐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줄이는 대신 부족한 처리용량을 지방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터미널·휴게소 등 다량 발생 예상 지역에 청소인력과 간이 수거함을 추가 배치한다. 9월 2일부터 23일까지는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국환경공단은 17일부터 30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국민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병 등 재활용품 반입·반출량과 시장 동향을 점검해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9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 폐기물 관외 반출 제한…2035년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추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다른 지역 민간처리시설로 이동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량·재활용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을 지속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처리지역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방 이전 풍선효과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에서 올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처리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역량 확대보다 지방 민간시설로 처리 장소만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처리 공백을 관외 위탁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최종 처리경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악취·대기오염·운반차량 증가 등 환경부담이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전 과정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분석 대상은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 관외 처리 현황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사설] 2030 직매립 금지 앞둔 소각시설 확충 논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전국 시행까지 4년이 남았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및 공사 일정을 고려할 때 계획된 시설의 적기 가동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한 뒤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사설은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적체나 예외적 직매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소각장 활용 논의를 제기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2030년 직매립 금지 앞두고 민간소각시설 보완 활용 논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를 열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소각시설은 187개가 운영 중이고 신·증설 추진 시설은 96개이나, 실제 건설 단계는 12개, 설계·인허가 31개, 입지·계획 확정 11개, 계획 수립·검토 37개다. 조합은 민간소각시설 여유 처리능력이 2026년 기준 하루 약 3,164톤이며 신·증설 계획 반영 시 2030년 하루 약 4,771톤, 연간 약 167만톤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은 2030년 직매립 금지 확대 이후 미처리 가능성이 있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약 139만톤 수준으로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중장기 계약, 권역별 처리계획, 환경·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229개 지자체 처리체계 과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가 먼저 시행됐으나, 공공소각시설 신·증설은 입지 갈등,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지역별 처리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처리 공백과 관외 위탁 증가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가 2030년 전면 시행에 대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광학선별기 의무화에 예외기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하루 처리량 10톤 이상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으로 설치가 곤란한 시설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선별공정 후 소각·매립으로 보내지는 잔재물의 플라스틱 혼입률이 20% 이하로 확인되면 광학선별기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준을 신설한다. 의견은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