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기물 관외 반출 제한…2035년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다른 지역 민간처리시설로 이동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량·재활용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을 지속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처리지역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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