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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5건 · 전체 뉴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수수료 수입 감소 전망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수수료 수입이 줄어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전체 반입량의 52.4%, 반입수수료의 56.3%를 차지했으나 2022년부터 직반입이 중단됐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됐다. 공사는 50MW 규모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운영해 2024년까지 누적 505만MWh를 생산하고 전력판매 수입 5776억원을 올렸으며, 2025년에는 17만6854MWh를 발전해 2001년 가동 이후 누적 5278GWh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음식물폐수 처리로 바이오가스 2197만㎥를 생산했고, 하수슬러지 21만501톤을 처리해 복토재 2만7269톤과 고형연료 3만8131톤을 만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에서는 설비 이상으로 50MW 발전시설의 출력이 14~27MW 수준까지 낮아져 발전수익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톤 비수도권 반출…직매립 금지 첫해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약 5만7000톤의 수도권 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약 4% 수준이다. 반출 물량의 68%는 충북·충남에 집중됐으며, 일부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300㎞ 이상 떨어진 경북 경주까지 이동해 처리됐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줄이는 대신 부족한 처리용량을 지방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 폐기물 관외 반출 제한…2035년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추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다른 지역 민간처리시설로 이동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량·재활용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을 지속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처리지역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방 이전 풍선효과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에서 올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처리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역량 확대보다 지방 민간시설로 처리 장소만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처리 공백을 관외 위탁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최종 처리경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악취·대기오염·운반차량 증가 등 환경부담이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전 과정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분석 대상은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 관외 처리 현황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사설] 2030 직매립 금지 앞둔 소각시설 확충 논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전국 시행까지 4년이 남았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및 공사 일정을 고려할 때 계획된 시설의 적기 가동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한 뒤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사설은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적체나 예외적 직매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소각장 활용 논의를 제기했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