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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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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 폐기물 관외 반출 제한…2035년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추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다른 지역 민간처리시설로 이동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량·재활용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을 지속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처리지역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생활폐기물 반출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월별 사용량과 사용비율,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판매처·판매량·공급지역과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건축단계에서는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미공개나 허위 공개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또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 반출 시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자로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참여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