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WTO 분쟁 패널 심리 개시…한국 제3자 참여
임팩트온 · · EnergyNews 요약
WTO는 25일(현지시각) 분쟁해결기구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심리할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EU를 상대로 제기한 DS639 사건이다.
러시아는 EU가 협의 요청을 거부한 뒤 올해 7월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제3자로 참여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제3자로 참여하는 회원은 총 18개국이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배출 집약도가 높은 품목군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입자는 품목별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tCO2-eq 단위)을 산정·보고해야 하며, 재정적 의무가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합니다.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한국의 K-ETS 배출권 비용(원/tCO2)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국내 수출 기업의 실무 쟁점이 됩니다. 대상 품목, 보고 항목,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과 시행 일정은 EU 규정 및 이행법령을 통해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ETS)는 정부가 국가 전체 또는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만큼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이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다. 배출권 1단위는 통상 이산화탄소 환산 1톤(tCO2e)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고, 초과 배출하면 시장에서 사와야 하므로 감축 비용이 싼 곳에서 먼저 감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총량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거래한다는 뜻에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라고도 부른다. 배출권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 시장의 수급에 따라 거래소에서 형성되며, 한도가 빡빡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획기간별로 할당 대상 업체와 총 할당량이 정해지고, 업체는 매년 배출량을 검증받아 그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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