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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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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7건 · 전체 뉴스

EU CBAM, WTO 분쟁 패널 심리 개시…한국 제3자 참여

WTO는 25일(현지시각) 분쟁해결기구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심리할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EU를 상대로 제기한 DS639 사건이다. 러시아는 EU가 협의 요청을 거부한 뒤 올해 7월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제3자로 참여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제3자로 참여하는 회원은 총 18개국이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EU CBAM 2026년 본격 시행…국감서 검증·비용 전가 대응 점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존 분기별 보고 의무가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며,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신고·제출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법적 납부의무가 EU 수입자에게 있으나 내재배출량 자료와 제3국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해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가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검증비·계측장비·저탄소 설비전환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K-ETS 탄소비용의 CBAM 공제 범위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 현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단공, 산업단지 MRV 플랫폼 활성화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MRV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산단 입주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성일하이텍·현대성우캐스팅 등 11개 수출기업 관계자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켐토피아·대한상공회의소 등 플랫폼 운영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개별 기업 단위 대응의 한계와 전문 인력 양성·사후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산단공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보고서를 자동 생성·제출하는 기능 개선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교육 지원 확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MRV 플랫폼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을 지원하는 디지털 통합 시스템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제13차 합동설명회 개최

정부는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로 진행됐으며, 제도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이 설명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 현장 방문 컨설팅과 기업 전용 헬프데스크도 운영 중이며, 제도 개정 동향을 살피며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제3차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는 2일 오후 1시부터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6년도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 본격 시행됐다. 설명회는 세션1 'CBAM 이해'(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5차례 이론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15일까지 모집하며 헬프데스크(1551-3213)를 운영 중이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EU CBAM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대응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은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6년도 제13차 EU CBAM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CBAM 제도 이해와 실무사례 공유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배출량 산정방법과 검증 대응, 중소기업의 대응체계 구축 사례를 다룬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EU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운영했다. 정부는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하고, 현장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9월 2일

영국 CBAM, K-ETS 탄소가격 공제 대상 인정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8월 27일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내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가격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함께 인정된 제도는 EU ETS,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 일본 GX-ETS, 싱가포르 탄소세 등이다. 영국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부담한 탄소비용은 영국 CBAM 부과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무상할당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실제 납부한 탄소비용에 대한 검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