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의 정의와 지정 절차, 친환경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해수부는 녹색해운항로를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없애는 항로로 규정했으며,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을 녹색선박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의 5대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 선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안은 규제심사·법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시행은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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