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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6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2030년 친환경선박 전환목표 15% 재검토 필요 지적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목표가 강화된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1차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환 대상 3542척 중 528척을 전환해 보급률 1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4년 말 기준 실적은 공공선박 118척과 민간선박 81척 등 199척이다. IMO는 2023년 감축 목표를 '2050년경 순배출 제로'로 상향했으며, EU는 2024년부터 해운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고 2025년부터 FuelEU Maritime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 분석에 따르면 IMO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의 탄소비용을 적용할 경우 국내 해운업계 부담은 연간 약 4조8916억원으로 2021년 해운사 당기순이익의 40.2%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5년 말까지 수립돼야 할 제2차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계획은 2026년 하반기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9월 9일

정부,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가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신조선뿐 아니라 기존 선박의 친환경 설비 전환도 포함될 수 있다. 목표는 2035년까지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 달성과 국적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8년 대비 61% 감축이며, NDC에 따른 해운 분야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2% 줄일 계획이다. 계획은 탄소저감 미래 첨단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지원,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된다.

9월 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수부,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의 정의와 지정 절차, 친환경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해수부는 녹색해운항로를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없애는 항로로 규정했으며,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을 녹색선박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의 5대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 선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안은 규제심사·법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시행은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녹색해운항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위법령에는 녹색선박의 연료 요건,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절차 등이 담기며, 녹색선박에는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추진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수립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은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선박 보급,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정책 목표로는 2035년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 2008년 대비 국적선사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 61% 감축, 2018년 대비 NDC 해운분야 감축률 20.2% 달성이 제시됐다.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령은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수부·산업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추진…2035년까지 889척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녹색해운항로 운항 선박의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포함됐다. 근거 법률인 '녹색해운항로 구축지원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공동으로 수립·추진 중이며,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담았다. 계획에는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전환 지원과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친환경선박 설계·기자재 실증 지원이 포함된다.

8월 27일

정부,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보급 기본계획 추진

정부가 2035년까지 총 889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변화한 기술 및 정책 여건을 반영해 수립됐다. 정부는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대응해 조선 분야 기술 확보와 녹색해운항로 관련 대응을 계획의 목표로 제시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