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산업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추진…2035년까지 889척 전환 지원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녹색해운항로 운항 선박의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포함됐다.
근거 법률인 '녹색해운항로 구축지원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공동으로 수립·추진 중이며,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담았다.
계획에는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전환 지원과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친환경선박 설계·기자재 실증 지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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