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녹색해운항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위법령에는 녹색선박의 연료 요건,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절차 등이 담기며, 녹색선박에는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추진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수립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은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선박 보급,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정책 목표로는 2035년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 2008년 대비 국적선사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 61% 감축, 2018년 대비 NDC 해운분야 감축률 20.2% 달성이 제시됐다.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령은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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