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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연료

3건 · 전체 뉴스

석유화학 NCC 공정, 무탄소연료 전환 파일럿 연구 진행

정부 지원 연구과제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기반 NCC 공정 기술 개발'이 파일럿 규모로 진행 중이다. NCC는 납사를 800~850℃ 고온에서 열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로, 현재는 부생가스와 LNG·메탄 등을 분해로에서 연소시켜 고온을 유지하며 이 과정의 이산화탄소가 석유화학 부문 탄소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기존 연료를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로 바꾸면 연소버너와 일부 배관 개조만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과제의 접근 방식이다. 연구진은 연소버너와 열분해로 등 부대설비 설계·구성을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실증을 거쳐 상용화 기본 모델로 삼을 계획이다. 필자는 상용화 과제로 수소·암모니아 수급 인프라 구축과 도입 단가의 경제성 확보를 함께 제시했다.

9월 17일

정부,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가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신조선뿐 아니라 기존 선박의 친환경 설비 전환도 포함될 수 있다. 목표는 2035년까지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 달성과 국적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8년 대비 61% 감축이며, NDC에 따른 해운 분야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2% 줄일 계획이다. 계획은 탄소저감 미래 첨단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지원,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된다.

9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녹색해운항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위법령에는 녹색선박의 연료 요건,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절차 등이 담기며, 녹색선박에는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추진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수립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은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선박 보급,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정책 목표로는 2035년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 2008년 대비 국적선사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 61% 감축, 2018년 대비 NDC 해운분야 감축률 20.2% 달성이 제시됐다.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령은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