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폐기물 수출입 업체 15개소 특별점검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한강유역환경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기물 수출입 업체 15개소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출입은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통관 시 컨테이너를 개방해 확인하는 안전성검사 적발건수는 2023년 16건, 2024년 28건, 2025년 35건, 2026년 8월 기준 33건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안전성검사에서 위반이 반복 확인된 사업장과 '폐기물 불법 수출 신고상담센터' 제보 사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신고상담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며, 위반 적발 시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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