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1년 이상 풍황계측 의무 폐지
이투뉴스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 이상 측정한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결합해 만든 바람 분석자료로,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한반도 바람 정보를 공간해상도 1km, 시간 간격 10분 단위로 제공하며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지 중복 판단 기준은 신청좌표 반지름 2km 이내로 하고,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며,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은 기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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