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27년 예산안 3030억 원 편성…SMR 규제 R&D 확대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으로 2026년 대비 104억 원 증액된 303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비경수형 SMR 평가체계 구축 R&D에 80억 원, 2027년 초 신청 예정인 비경수형 SMR 노형 사전검토 착수에 27억 원을 배정했으며, 사전검토제도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표준설계인가 신청 이후 전주기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에 123억 원을 투입한다. 탄력운전,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R&D 투자 규모는 705억 원이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91억 원, 월성 1호기 해체 심사 10억 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 9억 원,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 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2027년 1월부터 상시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된 77억 원으로 편성됐고,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등에 48억 원,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 14억 원이 반영됐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원전 해체
decommissioning
원전 해체는 운전을 영구 정지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시설과 부지를 정해진 기준까지 정화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반출과 냉각, 계통 제염, 방사화된 구조물 절단과 철거, 폐기물 처분, 부지 복원 순으로 단계가 이어지며 통상 수십 년 단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해체 방식은 정지 직후 바로 철거하는 즉시해체와 방사능이 자연 감쇠하도록 수십 년 관리한 뒤 철거하는 지연해체로 나뉩니다. 원자로 출력이 MW 단위인 것과 달리 해체에서 다루는 핵심 지표는 발생 폐기물의 부피(m³)와 방사능(Bq)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착수할 수 있으며, 해체 비용은 운전 기간 동안 충당금 형태로 미리 적립됩니다.
사용후핵연료
spent nuclear fuel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일정 기간 연소된 뒤 더 이상 효율적으로 출력을 낼 수 없어 꺼낸 핵연료를 말합니다. 이름과 달리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은 아니어서, 우라늄과 새로 생성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이 남아 있고 동시에 세슘·스트론튬 같은 강한 방사능을 띠는 핵분열생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꺼낸 직후에는 붕괴열과 방사선 준위가 높기 때문에 발전소 내 수조에 넣어 여러 해 동안 냉각·차폐하며, 열이 충분히 낮아지면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넣는 건식저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처리·재활용을 하거나 심지층에 처분하는 방안이 있으며, 어느 쪽을 택하든 관리 기간이 매우 길어 각국이 정책과 부지 확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발전소 운영 실무에서는 저장조의 남은 용량이 원전의 계속 운전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운전
continued operation
계속운전은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갱신하고 운전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수명은 설비가 물리적으로 못 버티는 한계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기간을 뜻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는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하고 규제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설비 교체나 보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설비의 이용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라 신규 건설 대비 kWh당 비용 구조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승인 여부와 연장 기간은 개별 호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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