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 사할린Ⅱ LNG 제재 2028년 3월까지 면제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영국 정부가 현지시간 1일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일인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할린Ⅱ 프로젝트 생산 LNG 중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되며, 영국 기업은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체결된 계약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톤의 LNG를 FOB 조건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이다. EU는 앞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으나, 영국계 보험서비스가 활용되는 탓에 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재 면제조치의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도입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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