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영국도 한국 사할린Ⅱ LNG 장기계약 제재 면제
영국 정부는 현지시각 10월 1일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톤의 LNG를 도입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EU와 영국이 러시아산 LNG 운송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2027년 이후 도입 차질 우려가 제기됐고, EU는 지난 7월 23일 먼저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영국 조치의 적용 대상은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생산 물량이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을 차지하며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