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금융 4개 기관과 햇빛소득마을 이차보전 협약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과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공단이 보전해 사업 참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과 정보 제공,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액 지급을 담당하고, 각 중앙회는 대출상품 개발, 지역 조합 지원, 이차보전액 지급 신청 및 정산을 담당한다. 공단과 각 중앙회는 세부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기존 직접 융자 중심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햇빛소득마을' 정의를 신설하며 금융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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