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전남개발공사, 광주·전남 육·해상풍력 공동 개발 MOU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국서부발전과 전남개발공사는 2일 '광주·전남지역 육상풍력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앞서 400MW 규모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협력 범위를 육상풍력까지 확대한다. 역할 분담에 따라 서부발전은 발전사업허가 취득과 설계·조달·시공(EPC) 등 기술 분야를 총괄하고 사업 참여·투자를 주도하며, 전남개발공사는 신규 사업지 인허가 지원, 지역 맞춤형 상생 모델, 주민 이익공유 방안을 검토한다.
서부발전은 현재 총 155.2MW 규모 육상풍력 단지를 운영 중이고, 75MW 군위 풍백 육상풍력을 RE100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전남·경북·강원 등에서 약 200MW 규모 신규 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RE100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kWh)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용량(kW)이 아니라 연간 사용 전력량(kWh 또는 MWh)이며, 참여 기업은 목표 연도를 정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조달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PPA),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인정되는 수단이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는 수출 거래 조건과 연결되는 실무 과제가 되었습니다. 참여 기준과 인정 조달 수단은 캠페인 운영 기관(Climate Group, CDP)의 기술 기준 문서에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PPA)은 전기를 파는 쪽(발전사업자)과 사는 쪽(전기사용자 또는 판매사업자)이 가격·기간·물량을 미리 정해 직접 체결하는 장기 전력 거래 계약입니다. 계약 가격은 보통 원/kWh 단위로 정해지며, 계약 기간은 수년에서 20년 이상까지 설정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시간마다 변하는 SMP 대신 고정된 단가로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금융 조달이 쉬워지고, 구매자는 전기요금 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직접 PPA(발전사업자와 사용자가 직접 계약)와 제3자 PPA(한국전력이 중개) 등의 형태가 구분됩니다.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므로 단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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