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배정, 면적 대신 실제 사용량 반영 입법 추진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배정 방식을 경작면적과 농기계 보유 대수 중심에서 작물 종류, 연간 재배 횟수, 실제 농기계 가동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 해에 여러 차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겨울철 난방 수요가 큰 시설농가가 면세유를 조기에 소진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유가와 비료·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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