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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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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원 추가 지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4분기 추가 소요 재원 791억원 중 농업용은 660억원, 어업용은 131억원이 투입되며, 농업용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에, 어업용은 면세경유 지원에 활용된다. 이 제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으로 편성돼 지난 3월부터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9월 4주 기준 면세경유는 리터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 대비 24.9%, 면세등유는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농어업 면세유 배정, 면적 대신 실제 사용량 반영 입법 추진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배정 방식을 경작면적과 농기계 보유 대수 중심에서 작물 종류, 연간 재배 횟수, 실제 농기계 가동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 해에 여러 차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겨울철 난방 수요가 큰 시설농가가 면세유를 조기에 소진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유가와 비료·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제시됐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