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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농어업 면세유 배정, 면적 대신 실제 사용량 반영 입법 추진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배정 방식을 경작면적과 농기계 보유 대수 중심에서 작물 종류, 연간 재배 횟수, 실제 농기계 가동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 해에 여러 차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겨울철 난방 수요가 큰 시설농가가 면세유를 조기에 소진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유가와 비료·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제시됐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