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 53개소 청문 실시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경남·울산 권역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중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으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53개소를 대상으로 15일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2026년 국세청에서 휴·폐업 의심 사업장 99개소를 제공받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유선 연락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한 53개소를 취소 대상으로 정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뒤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방치 시 도난에 따른 2차 피해나 화학사고 위험이 있다. 청문은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10:00~15:40)과 울산화학재난방재센터(10:00~11:00)에서 진행되며, 미출석하거나 타당한 의견 제출이 없으면 청문이 종결되고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