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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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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낙동강환경청, 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 53개소 청문 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경남·울산 권역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중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으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53개소를 대상으로 15일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2026년 국세청에서 휴·폐업 의심 사업장 99개소를 제공받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유선 연락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한 53개소를 취소 대상으로 정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뒤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방치 시 도난에 따른 2차 피해나 화학사고 위험이 있다. 청문은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10:00~15:40)과 울산화학재난방재센터(10:00~11:00)에서 진행되며, 미출석하거나 타당한 의견 제출이 없으면 청문이 종결되고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거리 고시 개정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거지·학교 등 보호대상 사이에 적용되는 안전거리 기준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분류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안전거리 기준 도입이나 기존 이격거리의 강화·완화보다는, 상위법에서 개편된 유해화학물질 분류와 담당기관 명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해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