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한수원 사장에 건식저장시설 상생안 선행 요구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난 25일 기장군청을 방문한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만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등 고리원전 현안을 논의했다. 우 군수는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구체적 지원·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지자체·한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상생협력지원금의 협의 절차와 배분 기준을 둘러싼 지역사회 우려도 전달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초도호기 사업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주민 대상 안전성 설명회 개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지원금 배분 관련 지역 상황을 살피고 SMR 주민 설명회 등 현안을 기장군과 사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지난 3월 18일 취임 후 고리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을 처음 방문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사용후핵연료
spent nuclear fuel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일정 기간 연소된 뒤 더 이상 효율적으로 출력을 낼 수 없어 꺼낸 핵연료를 말합니다. 이름과 달리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은 아니어서, 우라늄과 새로 생성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이 남아 있고 동시에 세슘·스트론튬 같은 강한 방사능을 띠는 핵분열생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꺼낸 직후에는 붕괴열과 방사선 준위가 높기 때문에 발전소 내 수조에 넣어 여러 해 동안 냉각·차폐하며, 열이 충분히 낮아지면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넣는 건식저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처리·재활용을 하거나 심지층에 처분하는 방안이 있으며, 어느 쪽을 택하든 관리 기간이 매우 길어 각국이 정책과 부지 확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발전소 운영 실무에서는 저장조의 남은 용량이 원전의 계속 운전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운전
continued operation
계속운전은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갱신하고 운전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수명은 설비가 물리적으로 못 버티는 한계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기간을 뜻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는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하고 규제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설비 교체나 보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설비의 이용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라 신규 건설 대비 kWh당 비용 구조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승인 여부와 연장 기간은 개별 호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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