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10곳과 불법하도급 275개 현장 집중단속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10곳과 함께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공사 현장 275곳에 최소 13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참여 기관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과징금 10억원 부과 건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집중단속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으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달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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