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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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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 275곳 합동단속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130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10월 7일

LH, 불법하도급 신고 요건 완화·포상금 상한 폐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로, 기존에는 서류·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3000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또한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고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