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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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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하도급 신고 요건 완화·포상금 상한 폐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로, 기존에는 서류·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3000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또한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고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