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 및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 배상금 결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담겼다.
정부출연금을 고려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 배상이행협약 운영 및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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