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손해배상

4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10월 8일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0월 8일부터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적 구제에 무게를 뒀다. 앞으로는 치료비와 간병비뿐 아니라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위자료 등을 피해자의 손해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배상금을 받은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추가 지급한다. 피해자 자녀 등의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피해청년 대학 등록금 지원도 포함된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 손해배상체계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손해배상금 신청·결정·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마련했으며, 정부출연금을 감안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도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에 맞춰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 및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 배상금 결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담겼다. 정부출연금을 고려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 배상이행협약 운영 및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도 규정됐다.

9월 22일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피해자 간담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배상체계 전환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과 향후 일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며,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이 규정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3과 17명 정원의 배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배상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며, 정부 출연금은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94명 중 603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고, 대법원은 2024년 6월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