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10월 8일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0월 8일부터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적 구제에 무게를 뒀다. 앞으로는 치료비와 간병비뿐 아니라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위자료 등을 피해자의 손해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배상금을 받은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추가 지급한다. 피해자 자녀 등의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피해청년 대학 등록금 지원도 포함된다.
9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