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재검사 비용 협의 규정 문제 지적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한상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이 투데이에너지 창간 28주년 축사를 통해 가스 재검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가스 용기와 특정설비에 대한 정기 재검사는 안전조치이나, 현행 고시는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검사비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관 간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검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정부가 매년 약 2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예로 들며 예방 조치의 효율성을 언급했다.
전국 50여 전문검사기관이 원칙과 법규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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