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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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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3건 · 전체 뉴스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LPG 용기·소형저장탱크 재검사 부담…업계, 검사주기 조정 요구

LPG 공급방식이 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와 벌크로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나 재검사 관련 법·제도는 종전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국내 LPG 사용가구는 2012년 567만 9000가구에서 2025년 337만 8617가구로 약 230만 383가구 줄었지만 유통 중인 LPG용기는 약 800만개 이상으로 추산되며, 2020년 기준 유통용기의 45.3%가 제조 후 20년 이상 된 노후용기였다. LPG용기는 제조 후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 2년 주기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20kg 용기 1개당 재검사 비용은 약 1만 8500원 안팎이다. 소형LPG저장탱크는 2018년 8만 981기에서 2022년 10만 1627기로 늘었다가 2023년 9만 1437기, 2024년 9만 2587기를 기록했다.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는 일본 20년, 영국 10년 사례를 들어 현행 5년인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를 20년 수준까지 연장하되 설치환경·부식 상태·관리이력을 고려한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로 접근할 것과, 26년 이상 노후용기 충전금지·폐기 정책 재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재검사 비용 협의 규정 문제 지적

한상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이 투데이에너지 창간 28주년 축사를 통해 가스 재검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가스 용기와 특정설비에 대한 정기 재검사는 안전조치이나, 현행 고시는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검사비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관 간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검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정부가 매년 약 2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예로 들며 예방 조치의 효율성을 언급했다. 전국 50여 전문검사기관이 원칙과 법규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 14일

LPG용기 재검사비 지자체 지원 확산…시흥시·군위군 조례 추진

경기도 시흥시가 LPG용기 재검사비용 지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고, 대구광역시 군위군도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LPG용기는 반복 사용되는 특성상 정기 재검사를 통해 부식·손상·변형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재검사는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절차다. 검사 대상 용기가 많을수록 LPG판매사업자의 재검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며, LPG판매시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칼럼은 지자체의 검사비 지원이 정기검사를 유도하고 불량 용기를 걸러내는 안전 예산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