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PA,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주요 조항 폐지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지시간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2024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발전소 '탄소오염기준'의 주요 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는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인 석탄발전소와 신규 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탄소 포집·저장(CCS) 등의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의 90%를 포집하는 CCS 기술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할 만큼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폐지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2032년까지 탄소 수송·저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존 석탄발전소에 일정 비율의 천연가스 혼소를 요구한 기준에 대해서도 가스관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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