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트럼프 행정부

5건 · 전체 뉴스

시에라클럽 보고서: 미국 대형 전력회사 청정에너지 전환 평가 하락

시에라클럽이 미국 주요 전력회사들의 화석연료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실적을 평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들 대형 전력회사의 전환 성과가 2020년대 초 시점보다 후퇴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대상 전력회사 10곳 중 4곳 이상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 기후 목표를 철회하거나 완화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캐너리미디어가 보도했다.

9월 22일

미 EPA,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대폭 철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번 주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기후 규제를 대폭 철회했다. 해당 규제는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석탄화력 이후 단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마련한 일련의 조치들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되돌렸다. 해당 내용은 Canary Media의 주간 뉴스레터 분석 및 뉴스 정리에서 다뤄졌다.

9월 18일

美 EPA,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주요 조항 폐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지시간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2024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발전소 '탄소오염기준'의 주요 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는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인 석탄발전소와 신규 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탄소 포집·저장(CCS) 등의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의 90%를 포집하는 CCS 기술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할 만큼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폐지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2032년까지 탄소 수송·저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존 석탄발전소에 일정 비율의 천연가스 혼소를 요구한 기준에 대해서도 가스관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9월 15일

캘리포니아주, 해상풍력 관련 트럼프 행정부 제소

캘리포니아주가 해상풍력을 둘러싼 조치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는 연방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리스(임대권)의 가치를 먼저 떨어뜨린 뒤 개발사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다. 주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갈취(extortion racket)'로 표현했다. 보도는 Utility Dive를 통해 전해졌다.

8월 31일

NRDC "트럼프 에너지 정책으로 미국 재생에너지 540GW 상실 가능"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미국이 54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만다 레빈(Amanda Levin) NRDC 정책분석 디렉터는 "시장의 힘과 적극적인 정책이 결합됐을 때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정책 변화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전망치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도는 Utility Dive를 통해 전해졌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