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IC 본부 "전력산업 표준하면 케픽 떠오르게 할 것"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전기산업연합회 KEPIC 본부 전영태 본부장과 조구현 운영처장, 서정호 원자력기준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KEPIC-Week 개최 결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행사 첫날 열린 사용후핵연료 인수기술기준(안) 공청회에서는 초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처리 관련 점검·검사를 보강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KEPIC 본부 인력은 약 40명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사업 신기술의 KEPIC 반영에는 내부 인력과 역량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확산과 관련해서는 ASME 내 KIWG(코리아인터내셔널워킹그룹)를 통해 KEPIC 표준을 ASME에 제안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원전 해체·SMR 분야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 초판 발행 이후 31년째 운영 중인 KEPIC은 당시 1~2억원 수준이던 ASME 인증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UAE 사례를 해외 적용 형태로 제시하면서도 해당 모델의 지속 가능성은 수출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사용후핵연료
spent nuclear fuel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일정 기간 연소된 뒤 더 이상 효율적으로 출력을 낼 수 없어 꺼낸 핵연료를 말합니다. 이름과 달리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은 아니어서, 우라늄과 새로 생성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이 남아 있고 동시에 세슘·스트론튬 같은 강한 방사능을 띠는 핵분열생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꺼낸 직후에는 붕괴열과 방사선 준위가 높기 때문에 발전소 내 수조에 넣어 여러 해 동안 냉각·차폐하며, 열이 충분히 낮아지면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넣는 건식저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처리·재활용을 하거나 심지층에 처분하는 방안이 있으며, 어느 쪽을 택하든 관리 기간이 매우 길어 각국이 정책과 부지 확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발전소 운영 실무에서는 저장조의 남은 용량이 원전의 계속 운전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원전 해체
decommissioning
원전 해체는 운전을 영구 정지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시설과 부지를 정해진 기준까지 정화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반출과 냉각, 계통 제염, 방사화된 구조물 절단과 철거, 폐기물 처분, 부지 복원 순으로 단계가 이어지며 통상 수십 년 단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해체 방식은 정지 직후 바로 철거하는 즉시해체와 방사능이 자연 감쇠하도록 수십 년 관리한 뒤 철거하는 지연해체로 나뉩니다. 원자로 출력이 MW 단위인 것과 달리 해체에서 다루는 핵심 지표는 발생 폐기물의 부피(m³)와 방사능(Bq)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착수할 수 있으며, 해체 비용은 운전 기간 동안 충당금 형태로 미리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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