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취약구간 관리 법제화 추진…하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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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위험정보를 공유·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이 2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가 시설 정비와 현장 통제, 주민 대피로 연결되는 체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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