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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취약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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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홍수취약구간 관리 법제화 추진…하천법 개정안 발의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위험정보를 공유·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이 2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가 시설 정비와 현장 통제, 주민 대피로 연결되는 체계를 전제로 한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