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계곡·하천 불법점용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발의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지난 8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무허가 하천 점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하천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며, 국가하천은 국가 수입, 지방하천은 시·도 수입으로 귀속된다.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배 이내 과징금과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범위에서 원상회복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처벌 상한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