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반출 지연 시 감면 환수…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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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1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반출기한 등 국내 시장 신속 공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차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할당관세는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식품 원료와 에너지, 산업용 원자재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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