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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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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3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로 유지되며, 리터당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이다.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 지속과 향후 유가 변동성 대응 여력을 연장 사유로 설명했으며, 경유는 산업·물류용, LPG 부탄은 소형 트럭·택시 등 서민 연료라는 점에서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인 9월 24~27일 나흘간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며,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를 민간 시장 교란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9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할당관세 반출 지연 시 감면 환수…관세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1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반출기한 등 국내 시장 신속 공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차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할당관세는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식품 원료와 에너지, 산업용 원자재 등에 활용되고 있다.

8월 31일

수소·연료전지월간수소경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3종 할당관세 면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소연료전지 제조에 필요한 백금촉매(최대 5000kg), GDL 생산용 초고온 탄화반응로, 분리판 등 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규정 제안서를 발표했다. 현재 이들 품목에는 6.5~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종 승인 시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백금촉매는 전체 스택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고성능 양산 물량의 국산화율은 10~20% 미만으로 추산되고, 탄화반응로는 국산화율이 0%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조치 시행 시 스택 제조원가가 최소 3% 이상 인하되고, 백금촉매 기준 연간 200억 원 이상의 관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령 확정 절차를 밟는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