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포스코, 영농형태양광 사업화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포스코가 지난 17일 국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영농형태양광 전용 모듈과 하부 구조물을 하나의 패키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용 모듈을, 포스코는 부식에 강한 하부 구조물 자재를 공급한다.
양사는 향후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신토불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금융·기자재·시공·유지보수·전력판매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마련할 계획이며, 한화큐셀은 발전소 준공 이후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중개와 실시간 전력시장 입찰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8년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지난 6월 제정·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허가기간이 최장 23년으로 늘어났다.
기사에서는 작물별 적정 차광률과 수확량 변화가 다른 만큼 실증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발전 수익 배분 기준과 설비 철거·농지 복구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PPA)은 전기를 파는 쪽(발전사업자)과 사는 쪽(전기사용자 또는 판매사업자)이 가격·기간·물량을 미리 정해 직접 체결하는 장기 전력 거래 계약입니다. 계약 가격은 보통 원/kWh 단위로 정해지며, 계약 기간은 수년에서 20년 이상까지 설정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시간마다 변하는 SMP 대신 고정된 단가로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금융 조달이 쉬워지고, 구매자는 전기요금 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직접 PPA(발전사업자와 사용자가 직접 계약)와 제3자 PPA(한국전력이 중개) 등의 형태가 구분됩니다.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므로 단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영농형 태양광
agrivoltaics
영농형 태양광은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모듈을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높이의 구조물에 올리고, 작물에 필요한 빛이 통과하도록 모듈 사이 간격을 넓히거나 폭이 좁은 모듈을 써서 차광률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지를 새로 전용하지 않고 기존 농지를 그대로 쓰면서 발전설비를 더한다는 점에서 토지 이용 측면의 특징이 있으며, 작물 수확량 유지 여부가 사업 성립의 핵심 검토 항목입니다. 일반 지상형보다 구조물이 높고 간격이 넓어 같은 면적에서 설치 가능한 설비용량(kW)은 작고 건설비 단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이나 일시사용 허가 기간, 발전설비의 농지 내 설치 요건 등은 농지법 및 관련 고시로 정해지므로, 사업 검토 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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