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농지법

1건 · 전체 뉴스

태양광·풍력에너지신문

한화큐셀·포스코, 영농형태양광 사업화 업무협약 체결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포스코가 지난 17일 국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영농형태양광 전용 모듈과 하부 구조물을 하나의 패키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용 모듈을, 포스코는 부식에 강한 하부 구조물 자재를 공급한다. 양사는 향후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신토불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금융·기자재·시공·유지보수·전력판매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마련할 계획이며, 한화큐셀은 발전소 준공 이후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중개와 실시간 전력시장 입찰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8년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지난 6월 제정·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허가기간이 최장 23년으로 늘어났다. 기사에서는 작물별 적정 차광률과 수확량 변화가 다른 만큼 실증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발전 수익 배분 기준과 설비 철거·농지 복구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