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 12월 4일 관세 시행 전 태양광 사전 재고 축적 제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세청(CBP)과 함께 임시최종규칙(Temporary Final Rule)을 발표해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물량 상한을 도입했다. 12월 4일부터 해당 품목 수입분에는 섹션 232 대통령 포고 11052에 따른 최저수입가격과 함께 15% 관세가 적용된다. 상무부는 수입자별 총 수입량을 과거 기준 평균과 비교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수입자는 12월 4일 이전 추가 통관을 금지한다. 8월 6일 이후 등록돼 과거 실적이 없는 수입자는 9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간 폴리실리콘 12kg, 웨이퍼 7kg, 셀 2,000장, 모듈 55장으로 제한된다. 상한 초과를 원하는 기업은 상무부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상무부는 14일 내 회신할 계획이며, 미국 내 공장 신설·개조·증설 계획을 검증받은 제조사에는 관세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