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요금제 앞두고 정산조정계수·고정가격계약이 가격신호 제약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와 도매시장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앞두고, 현행 정산 제도와 재생에너지 계약 구조를 먼저 정비하지 않으면 지역별 가격 신호가 대부분의 발전설비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과 석탄은 정산조정계수로, 재생에너지 상당 물량은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도매가격과 분리돼 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LMP는 계통 제약 지역의 도매가격을 낮춰 발전설비 입지와 전력 소비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지만, 정산 단계에서 가격 변동이 상쇄되면 사업자 수익은 지역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정산조정계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발전기와 중앙급전 석탄화력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계수로, 2008년 도입 당시 목적은 연료비가 낮은 기저발전기가 SMP로 정산받으며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회수하는 데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전 5사의 정산조정계수가 대부분 석탄화력에만 적용되지만 실제 계수는 석탄·LNG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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