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대상 90kW→20kW 확대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또는 전력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20kW 이상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설비는 모니터링·제어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존 의무 대상은 90kW 이상이었다. 정부는 소규모 발전설비까지 실시간 관리 범위를 넓혀 전력계통 운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비가 구축되면 계통운영자가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원격으로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